의안번호 2219132
진행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58:1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맹점주 경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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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32
- 제안자
- 이준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8.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2219132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지만,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폐업 외 선택지가 없어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부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예상 매출 미달 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의 형식적이거나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함.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