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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38
진행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55:5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쟁의행위로 인한 위험 시 사용자의 긴급 대응 권한 확대를 통해 안전 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38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9.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2219138호(2026. 6. 9.).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ㆍ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폭력ㆍ점거 등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는 불법행위와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 수단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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