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139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0. 오후 5:55:1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지역 간 에너지 균형 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39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특별법의 정책과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이 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ㆍ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6항 신설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