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40
진행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54: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송전 거리와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한 차등요금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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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40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9.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2219140호(2026. 6. 9.).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송전ㆍ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