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42
진행 중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53: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의 전기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가발전시설 운영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42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9.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2219142호(2026. 6. 9.).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되면서, 전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