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45
진행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52: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제안설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을 줄이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45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37인
- 제안일
- 2026. 6. 9.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균택의원 등 37인, 제2219145호(2026. 6. 9.).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설명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복적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