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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47
진행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질병관리청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52:1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47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9.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2219147호(2026. 6. 9.).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질병관리청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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