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49
진행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51:0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구분 없이 소득 기준에 따라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49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9.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정훈의원 등 12인, 제2219149호(2026. 6. 9.).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대학생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면 동일하게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이 학자금 상환 이자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