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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50
진행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50:4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환자 이송 시 정당한 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50
제안자
허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0.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허영의원 등 10인, 제2219150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여 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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