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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15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7. 6. 오전 4:39:0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사업 관련 공장 이전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9년까지 유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51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3~2026-07-12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지역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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