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19151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50: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사업 관련 공장 이전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9년까지 유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51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10.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대출의원 등 11인, 제2219151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지역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제1항).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