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51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전 4:39: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사업 관련 공장 이전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9년까지 유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51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3~2026-07-1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지역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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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3. 오전 12:13:09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c0804adff...59cb5aff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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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5b746a1249...0ba0afce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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