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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52
진행 중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50:0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제도를 LPG와 등유 사용 가구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52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10.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백선희의원 등 11인, 제2219152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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