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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54
진행 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48: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채용절차 공정화를 위해 구직자에게 채용 확정 후 3일 이내에 직무 및 임금 예정 내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구직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협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54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 6. 10.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홍배의원 등 13인, 제2219154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갈등으로 조기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구인자 입장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사업 운영 현황, 인사계획, 직무배치, 임금 등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근로조건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 내부의 보상정책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ㆍ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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