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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55
진행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47: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림어업인의 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55
제안자
김영환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 6. 10.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김영환의원 등 16인, 제2219155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림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산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농림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과 관련하여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농림어업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농림어업인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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