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한민국과 미국 간 범죄 예방 및 대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양국 간 범죄 정보 실시간 교환이 활성화되어 효과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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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56
- 제안자
- 김건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0.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김건의원 등 11인, 제2219156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2008년 우리 정부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국회는 같은 해 12월 13일 이를 비준 동의하였음. 이 협정의 핵심은 합법적 여행자의 효과적인 국경 간 이동 촉진과 테러 행위를 포함한 강력범죄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양국 간 범죄정보의 실시간 교환이었으나, 양국의 법체계 차이와 상호주의 적용 문제 등으로 인해 그동안 이행이 지연되어 왔음. 최근 들어 한ㆍ미 양국은 범죄정보 교환의 구체적 범위에 합의하였으며,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VWP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조속한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협정 이행을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이행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처를 도모하는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명, 지문, 범죄경력자료 등을 ‘형사개인정보’로 정의하고, 한국의 경찰청장과 미국의 FBI 국장을 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담당자로 지정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라. 형사개인정보의 제공 범위를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한정하고, 경찰청장이 관련 형사개인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형사개인정보의 실시간 정보 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등록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테러 계획ㆍ참여자 및 강력범죄단체 구성원 등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경찰청장은 수사 저해, 국가안보 위협, 제3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거나 상대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개인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형사개인정보의 처리 상황 기록과 처리 기록의 2년간 보존ㆍ폐기, 형사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안 조치 및 목적 달성 시 형사개인정보의 즉각 파기 의무를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상호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국가담당자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직무상 알게 된 형사개인정보를 유출ㆍ변조 등을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