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57
진행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46: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노동자의 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 수급 제한 완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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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57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6. 10.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홍배의원 등 14인, 제2219157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시장 탐색을 위한 자발적 실업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별 생애 1회에 한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