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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61
진행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질병관리청 아카이브: 2026. 6. 10. 오전 8:44: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 보상 기준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61
제안자
나경원의원 등 32인
제안일
2026. 6. 10.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나경원의원 등 32인, 제2219161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4월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6조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청구인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 추정이 작동하는 구조이나, 현실에서 구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사례를 명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 ①인과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종전 심의기준 ④-1 유형)와, ②기저질환 또는 건강상 위험인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종전 심의기준 ④-2 유형)가 그것임.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승인된 신규 백신인 점을 감안하면 자료의 불충분 자체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아울러,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다는 판정(종전 심의기준 ⑤ 유형)을 받은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실질적인 재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함. 둘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실상의 국가적 강요에 해당하는 것이었음. 따라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는 단순한 진료비ㆍ간병비ㆍ일시보상금 수준을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준하는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현행법은 피해보상의 내용으로 진료비ㆍ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만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 생활 곤란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의 근거가 없음. 이에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종합 지원 체계에 준하는 지원을 피해보상대상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그 지원은 노동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산정하도록 함. 셋째,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보상위원회의 피해보상 심의기준이 아직 확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새로운 기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넷째,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바뀐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를 받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피해보상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피해자 또한 한번 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료 불충분이나 기저질환의 존재 등이 인과관계의 추정을 부정하는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동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며, 이의신청 기한을 심의기준 공고 이후 1년으로 연장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체계에 준하는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생활지원금은 노동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면 인과관계 추정 시에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불명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기저질환 또는 위험인자의 존재만으로는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해석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다.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가 심의ㆍ의결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2항). 라.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보상위원회가 피해보상 심의기준을 최초로 확정ㆍ공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늦은 날로 연장함(안 부칙 제4조제1항). 마.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1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보상 여부를 통지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보상위원회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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