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5
진행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 아카이브: 2026. 6. 10. 오후 1:49:2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위기 지역 내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65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0.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정진욱의원 등 11인, 제2219165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을 약관으로 정하여 인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한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우,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정으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에서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