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6
진행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후 1:48:5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66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10.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2219166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더라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 간 사업 추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해당 지역의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을 건의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