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재정적 제약을 해소하고, 데이터 접근성과 규제 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71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0.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철규의원 등 11인, 제2219171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자금, 전문인력, 데이터, 기술 역량 등이 부족하여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투자와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적용과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 및 활용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의 한계, 규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등 주요국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개방, 기술지원, 규제 개선,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령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책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나. 전담기관 지정 및 추진체계 구축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수행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인공지능 활용촉진사업 및 금융ㆍ세제 지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컨설팅, 자금 지원, 기술개발,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활용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자금, 보증, 세액공제 등 금융ㆍ세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인공지능 전문기업 및 선도중소기업 육성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인공지능 활용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도중소기업으로 확인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확대 재직자 및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현장에의 연계ㆍ파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지원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를 마련하며,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사. 규제개선 및 규제대응 체계 마련 중소기업이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준수 지원, 규제배심원단 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지역 기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허브 지정, 인프라 구축, 창업대학원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인공지능 활용ㆍ확산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자. 행정적 지원 및 책임 완화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및 위임ㆍ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