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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72
진행 중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후 1:47: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근 공원녹지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공원 확보 비용 납부로 개발 의무를 완화하여 도시개발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72
제안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0.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김희정의원 등 10인, 제2219172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인근에 충분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도시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하여 이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제2항제3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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