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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73
진행 중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6. 10. 오후 1:46:5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렌트 및 리스 차량의 하자 교환·환불 절차 개선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73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0.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손명수의원 등 10인, 제2219173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환ㆍ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ㆍ환불 중재제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환ㆍ환불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에게는 교환ㆍ환불 요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렌트 또는 리스 차량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수사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기 어렵고 이는 자동차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의 하자와 제조상의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가 필요하나 자동차제조사가 아닌 소비자는 이를 알기 어려워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및 제47조의4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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