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19182
진행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카이브: 2026. 6. 11. 오전 3:40:3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82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11.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오세희의원 등 11인, 제2219182호(2026. 6. 11.).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지역별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기능을 법률상 명확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지역별로 상이한 경영 환경과 거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정책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직화ㆍ협업화, 공동구매ㆍ공동마케팅 및 판로 확대와 같은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ㆍ도 단위로 보다 명확히 하고, 지회의 지역 단위 사업 수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합회 사업의 지역별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등).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