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83
진행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6. 11. 오전 3:40: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에너지 활용 촉진과 발전사업 경제성 향상을 위해 국유재산 임대 임대료 감면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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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83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1.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2219183호(2026. 6. 11.).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