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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85
진행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방송미디어통신 아카이브: 2026. 6. 11. 오전 3:40: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범죄 가중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85
제안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 6. 11.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양부남의원 등 13인, 제2219185호(2026. 6. 11.).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의 각종 폐해를 낳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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