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86
진행 중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6. 11. 오전 7:01: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직장 내 차별 지원 강화 및 여성 관리자 비율 향상 목표 설정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86
- 제안자
- 정준호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6. 6. 11.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정준호의원 등 19인, 제2219186호(2026. 6. 11.).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5년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관리자 비율이 22.11%에 그치는 등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ㆍ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