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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90
진행 중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1. 오전 7:00:4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권 청구 시 공탁금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90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11.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윤한홍의원 등 11인, 제2219190호(2026. 6. 11.).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기금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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