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92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6. 11. 오후 2:07:5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사업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192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1.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대출의원 등 10인, 제2219192호(2026. 6. 11.).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