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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196
진행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6. 11. 오전 11:31: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테마파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96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6. 11.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종욱의원 등 12인, 제2219196호(2026. 6. 11.).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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