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9197
진행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1. 오후 8:31:0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 제작 도구의 제작 및 유통을 규제하여 성폭력 범죄 예방에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197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ㆍ합성ㆍ가공 행위(제1항), 반포 등 행위(제2항), 영리목적 반포(제3항),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ㆍ서비스ㆍ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ㆍ유통ㆍ운영 행위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됨. 이에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제작ㆍ배포ㆍ판매ㆍ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4a2343a2c...7a719a7041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752c11f575...77e014a163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