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01
진행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6. 11. 오전 11:30: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참여 의무화 및 체계적 기록 관리 도입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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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01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11.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이종욱의원 등 12인, 제2219201호(2026. 6. 11.).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 체육시설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점검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ㆍ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제4조의5 및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