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기업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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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03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2219203호(2026. 6. 12.).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ㆍ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ㆍ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고용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소멸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8개 시ㆍ군ㆍ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이며, 그 중 57개(25.0%)는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인구ㆍ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및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산업과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 촉진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마다 지방투자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지방에 소재하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 등 기회발전특구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기회발전특구에서 지역기반산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산업과 관련된 인ㆍ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지역기반산업이 해당 산업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기회발전특구에서 시장 출시를 목적으로 지역기반산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산업이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카.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파.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 및 제30조). 하.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