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19209
진행 중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인사혁신처 아카이브: 2026. 6. 12. 오전 4:20: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퇴직 전 수사 및 심리 업무 관련 변호사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강화를 통해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09
제안자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2.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채현일의원 등 10인, 제2219209호(2026. 6. 12.).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대상자 중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