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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210
진행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예산처 아카이브: 2026. 6. 12. 오전 4:20: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투자와 혁신을 촉진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10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12.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2219210호(2026. 6. 12.).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ㆍ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ㆍ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고용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소멸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8개 시ㆍ군ㆍ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이며, 그 중 57개(25.0%)는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인구ㆍ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23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2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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