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17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 아카이브: 2026. 6. 12. 오전 7:20:4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정기국회 제출 의무화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17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유용원의원 등 10인, 제2219217호(2026. 6. 12.).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실제 투표용지는 50% 수준만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는 등 참정권 훼손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초래한 바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의 직급,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에서는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