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19
종료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2. 오후 5:21:1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입회 의무화 및 악천후 시 집행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19
- 제안자
- 노종면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함.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임. 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현장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호우ㆍ대설ㆍ한파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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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524e425c2...0978f669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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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0f65d9776b...5085e636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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