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21
진행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6. 12. 오전 8:21:0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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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21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2219221호(2026. 6. 12.).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