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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222
진행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6. 12. 오전 8:20: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22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2.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2219222호(2026. 6. 12.).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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