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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227
진행 중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6. 12. 오후 8:21:1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회계법 개정으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명확히 보장하려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27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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