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32
진행 중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6. 12. 오전 11:20: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32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윤건영의원 등 10인, 제2219232호(2026. 6. 12.).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