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23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전 4:38:5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34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3~2026-07-12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여 혼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혼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일몰로 인한 제도 종료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