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38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5. 오후 1:21: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친환경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38
- 제안자
- 이상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하나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나, 수소환원제철은 막대한 전기 사용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당 철강산업에 대한 전기료 감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e1189698b...d99bbb22b0
필드 1개 변경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6f6093702c...6fb23b6156
필드 11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