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44
종료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2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관리 담당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예비군대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44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실질적으로 직장의 인사관리 담당자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ㆍ훈련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