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49
종료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2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중복 상장 자회사 보유 비율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하여 기업집단 내 과도한 지배력 집중을 막고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49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30% 이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 내 상장법인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지배주주는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유지ㆍ확대하는 반면,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저하되고 소수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