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54
종료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5. 오후 4:41:0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우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54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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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18f84b66d...8d54a0ea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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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e84d07d330...ba7b8a6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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