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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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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255
종료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5. 오후 4:41:0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55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대학이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ㆍ미술관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원 근거가 없어 정책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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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c7b8816a2...dfdbbaf8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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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025b75860c...6acd0a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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