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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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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256
종료됨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5. 오후 4:40:5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여가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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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56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가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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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57e9b2a5e...4f56e5b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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