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259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2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이용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259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최근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 침해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나 일시적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금전적 피해, 사생활 침해 등 후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번의 해킹 사고만으로도 다수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상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반복되고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도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음. 이는 해킹 사고와 침해사고를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안전에 관한 중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로 보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가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그칠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금이 단순한 국고 수입에 그치지 않고,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징금ㆍ가산금ㆍ이행강제금ㆍ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명의도용ㆍ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후속 피해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환류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1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