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60
종료됨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5. 오후 7:41:2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특화단지 지정 변경 근거 마련을 통해 수소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60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유치하여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특화단지는 지정 이후에도 산업환경의 변화, 수소경제 관련 정책의 변경, 기반시설 구축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정 당시의 면적ㆍ위치ㆍ사업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지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특화단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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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1. 오전 12:12:5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790a0f38f...5f1ce92c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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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a59850a34b...4d7ba6a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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