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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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15. 오후 7:40:4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비효율적인 유휴 공장부지 활용을 위해 창고 임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266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그 부대시설의 하나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주문량 증대로 기존 창고 공간이 부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 증가 및 유휴 공장부지 발생 등 비효율이 초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